안녕하세요
이제 만 3년여의 싱가폴 생활을 마치고 귀임할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 1월1일자로 발령이 날듯 한데요. 이경우 소득세 신고 및 EP 취소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는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하는 건지..EP캔슬은 언제해야하는지..등
아직 신설법인이라 전문 HR이 없는 상태라 여쭙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만 3년여의 싱가폴 생활을 마치고 귀임할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 1월1일자로 발령이 날듯 한데요. 이경우 소득세 신고 및 EP 취소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는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하는 건지..EP캔슬은 언제해야하는지..등
아직 신설법인이라 전문 HR이 없는 상태라 여쭙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년 1월1일 귀임기준이라면 12월중에 12월 급여를 예상하여 신고하면 될텐데 이 경우는 20,000소득공제 혜택이 없나요?
작년 소득세는 그러한 공제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소득공제는 매년 $20,000 이 있으며
배우자는 $2,000 자녀분 1인당 $4,000 의 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2자녀에 배우자가 있으면, 총 $30,000 의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신고를 하나, 1월에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EP를 가지신 분(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전 보통 1개월 이전에
IR21 이라는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한 후에 비자를 취소하면
30일 짜리 방문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 기준(1월 1일 ~ 12월 31일)으로 납부하게 되며,
내년 1월 취소를 하신다면, 올해 1월 1일 ~ 12월 31일 총 급여에 대한 소득계산과
내년도 1월~ 취소일까지의 총 급여에 대한 계산을 하여 신고합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년도 이므로, $20,000 의 기본소득공제(2만불 이하인 경우 세금 없음)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IR21을 대행해 준다면, $200 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올해 소득 및 내년도 소득에 대해 알려주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소득에는 급여, 각종 지원(학교, 콘도 등) 비용이 포함됩니다.
EP 취소는 귀임 전에 하시면 30일짜리 비자가 나오므로 30일 안에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