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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싱가포르 Phase 3 적용 및 입국 유의사항 안내
2021-02-04
공지사항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일시중단 안내 (2021.02.01 부터)
2021-02-02
공지사항 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2021.01.25 부터 시행)
2021-01-26
아래 물음에 대한 답에서
주식회사만 설립가능하다고 하신 것은
DP소유자는 개인사업자로는 등록하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LEE KIM 입니다.
DP 소유자는, PTE. LTD.(주식회사) 및 개인회사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P 소유자는 개인회사를 만들어서 LOC(Letter Of Consent - 노동 허가서)를
받기는 힘들며, 노동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이며,
일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싱가폴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
향후 DP 도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에 비해 LOC 받기가 용이하고,
주식회사가 개인 회사보다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 설립은 $1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보통 1~2일이 걸립니다.대부분의 경우 회사설립시 PTE. LTD. (주식회사 Private Limited)로설립을 합니다.그, 이유는1) 세금 감면 혜택: 초기 3년이내 총 합계 S$10만불 이익은 100% 면제2) 추가 20만불은 50% 세금 면제3) 그 이상은 이익의 17% 법인세4) 3년이 지나거나 10만불을 소진한 경우, 초기 S$30만불 이익까지는 50% 면제 (실질 세율 8.5%)5) 각종 비용 인정 : 접대비 등 모두 인정(한도 없음), 해외 경비 인정또한, 법인의 경우 회사가 빛을 갚지 못해 닫더라도,이사와 주주는 책임의 한계(투자금만 날림)가 있으므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정부와 관련된 것이나, 불법적인 일, 세금 등은 등재 이사가 책임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Lee Kim
안녕하세요? LEE KIM 입니다.
DP 소유자는, PTE. LTD.(주식회사) 및 개인회사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P 소유자는 개인회사를 만들어서 LOC(Letter Of Consent - 노동 허가서)를
받기는 힘들며, 노동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이며,
일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싱가폴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
향후 DP 도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에 비해 LOC 받기가 용이하고,
주식회사가 개인 회사보다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