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R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주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온지 이번 4월이면 만 2년이 됩니다. 3년 정도 더 체류 예정인데
PR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된 이유로는 아이 교육을 위해 귀국하여 서울에 위치한 국제학교에 지원할
예정인데 외국 영주권자일 경우 지원 순위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EP 소지자로 별 하자는 없다 생각하지만
만일 PR 을 취득한 이후 3년이 지나 귀국, REP 기간 내에 다시 들어와 영주권 갱신을 5년 후에 할 경우
3년 동안의 소득 기록은 있겠으나 2년의 소득은 싱가폴에 없게 되는데..이럴 때에도 갱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
그리고 남편이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황인데
배우자로 PR 취득이 가능할까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입니다.
말씀하신 EP에서 PR 취득은 가능하며,
향후 연장을 하실때 몇가지의 조치를 취하시면
갱신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게시판 상으로는 말씀드리기 힘든 방법이라
이메일로 문의(lee@leekimalliance.com) 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Kim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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