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개인이나 법인 설립하여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만 .... 사업자 등록 후 등록증 나오면 영주권에 유리 한가요?? 아니면 영주권 발급 가능 한가요?? 창업 , 사업 비자로 비자도 발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입니다.
문의하신 영주권 취득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하신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설립한 법인 아래로 고용비자(EP)를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비자 발급 후 통상 3번 이상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싱가포르 거주 및 소득 활동을 3년 이상 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주권 취득이 쉽지 않으므로 통상 5년 이상 거주해야 영주권 취득에 유리합니다.
또한, 소속 또는 운영하는 법인의 외형이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이 때, 외형이라 함은 매출(최소 몇백만불 이상)과 현지인 고용규모( 5~10명 이상)를 의미합니다.
당사에서는 법인 설립, 고용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상기 진행을 원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p@LeeKimAlliance.com
감사합니다.
이김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