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콘도에서 렌트로 살고 있던 중에, 마스터룸에 달린 욕실 벽에 얼룩이 생겨서 살펴봤더니, 욕실 욕조 윗면의 실리콘이 노후되어 떨어져나가서 그 틈으로 물이 욕조 안쪽으로 스며들었고, 그 물들이 벽에 스며들어 마스터룸 벽에 습기와 얼룩, 곰팡이가 생겼고, 또한 바로 옆의 붙박이장까지 대미지를 입혀서 썩고 있는지 냄새가 나서 옷장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콘도가 좀 오래 되었거든요.
이에 집주인이 수리에 동의해고 견적이 400-450불 정도 나왔는데, 저에게 150불을 내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계약서상의 minor repairs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저의 과실이 아닌 콘도 설비 노후로 인한 사항으로 어디까지 집주인의 책임 하에 모든 비용과 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제 에이전트는 행방불명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Lee Kim 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조항에 보시면, 수리(Repair) 부분이 있는데, 계약시 보통 $100 ~ 200 사이로 적혀 있는데,
$150 이라고 적혀있다면, 수리의 경우 본인 부담이 $150 이고, 그 이상의 금액은 주인이 부담합니다.
입주한지 1달이 되지 않았다면, 보통의 경우 주인이 전액 부담합니다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조항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Lee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