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저희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했는데 ,
다른 나라로 갑자가 이주하게 되어 렌트를 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agent 를 통해서 tenant 를 구했고 계약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agent fee 를 한달 렌트비 + GST 를 지급하려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외로 이주해야 될 상황에서 agent 에 세금 관계 서류 및 콘도에 관한 서류.
income tax 를 deduct 받는 방법등을 요구했는데 그런건 알아서 하라고 하던데..
agent가 해주는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워낙 이 콘도를 구입했을 때의 agent 는 렌트를 놓게 됨
그와 관련된 세금 등등의 일을 처리해서 외국에 잇는 저희한테 이메일등 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었는데...
이 agent 가 tenant를 못구해서 다른 agent 와 계약하게 된 상황입니다)
오차드 지역의 콘도 렌트라 사실 agent fee 도 한달 분임 꽤 되는데....
콘도 관리비,세금 관련등 일처리는 따로 제가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하는 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렇담 여기 컨설팅에서 해외에 살고 있는 개인적인 싱가폴 내 부동산 세금 ,절세등 관련된 업무도봐주시는지요..?
싱가폴에 없을거라 세금관련 렌트관련,은행일 관련 등등 일처리를 제대로 잘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에이젼트는 세금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싱가폴 거주자(PR또는 시민권, EP소지자)라면
Rent에 대한 income은 일반 소득세(2012년부터 2%~20%)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 거주자인 경우(한국여권, 외국인) Rent에 대한 income tax는 수익의 20% 입니다.
싱가폴은 랜트시에 Stamping fee 를 내기 때문에, 이 Stamping fee 납부시 월 rent 금액을 명시하므로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현 rent 금액을 알게되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수익의 인식은 Rent를 놓았을때, 1월 ~ 12월 까지의 Rent 수익에서
Agent 비용 및 기타 유지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을 기준으로 2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Lee Kim에서는 이러한 각종 개인 세금과 회사 세금에 대한 보고 및
합법적인 절세상담, 렌트 관련한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연결된 믿을 수 있는 한국인 부동산 Agent 들도 있으며, 자체적인 Agent(싱가폴인)도 있으므로
원하시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이메일로 주시면,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