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컨설턴트께서 전에 올려놓은 글을 참조로
재외국민 신청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조건을 보니 거주여권 소지자나 영구 영주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 영주권 유효기간은 2017년으로 되어 있으니 임시영주권 취득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남편은 신청 안하고 저만 재외국민 신청하고 받아오려고 하는데..
일주일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컨설턴트께서 전에 올려놓은 글을 참조로
재외국민 신청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조건을 보니 거주여권 소지자나 영구 영주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 영주권 유효기간은 2017년으로 되어 있으니 임시영주권 취득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남편은 신청 안하고 저만 재외국민 신청하고 받아오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Lee Kim 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거주여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말소 문제로 인해, 거주여권으로 변경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므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드렸습니다.
동일한 질문이 있어 답변을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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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주권자가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으셔도
국민연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정책이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는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여권 갱신시 한국 구청에서 하면,
많은 분들이 일반여권으로 다시 갱신하셨다고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고,
일반여권으로 국민연금 반환받는 방법을 아래에 설명드립니다.
[질문의 답변]
1.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대사관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PR 이므로 거주여권으로 바뀝니다.
단, 거주여권을 받지 않으시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2. 당연히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거주여권 발급 = 주민등록말소가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 말소가 되더라도, 재산권 행사 및 핸드폰 가입,
의료보험(90일 이상 체류시)등 한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동일합니다.
3. 위 방법이면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주민등록 말소가 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고,
방법을 찾아 달라고 하셔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반환을 받으실때 꼭 주민등록말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과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거주여권을 바꾸고 싶지 않은 분이
일반여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방침을 바꾸면 달라질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는 국민연금반환을 받으실때는,
1) 대사관에서 재외국민 신청하시고,
2) 등본과 영주권 비자 사본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국민연금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http://www.npc.or.kr/)에 가시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를 하실때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 내용 =====
구비서류
1.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추가
-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일반여권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영주권자이며 일반여권을 가지시고 있으면,
재외국민등록증 등본과 영주권 사본, 위 필수서류를 구비해서 가시면
국민연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위 방법대로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바꾸고 싶지 않으신 분은,
한국의 구청에 가셔서 여권을 신청하여 바꾸시면
보통의 경우 대부분 일반여권으로 바꿔 줍니다.
Lee Kim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