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싱가폴 2군데 회사에 각각 6개월씩 1년정도 wp비자로 일햇엇습니다.
이번에 ep비자로 오퍼를 받앗는데 리젝트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비자 승인을 위해 번역공증서류와 등본을 ems왜 싱가포르로 보내달라는데요.
번역공증같은 경우에 비용을 고용인이 부담하는것인가요? Wp비자일땐 드는 비용이 없었는데, ep는
번역공증비랑 ems비용까지 꽤 많은 비용이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싱가폴 2군데 회사에 각각 6개월씩 1년정도 wp비자로 일햇엇습니다.
이번에 ep비자로 오퍼를 받앗는데 리젝트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비자 승인을 위해 번역공증서류와 등본을 ems왜 싱가포르로 보내달라는데요.
번역공증같은 경우에 비용을 고용인이 부담하는것인가요? Wp비자일땐 드는 비용이 없었는데, ep는
번역공증비랑 ems비용까지 꽤 많은 비용이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김 컨설팅 비자 담당입니다.
기존에 WP를 가지고 일을 하신 경력이 있는 경우, EP 신청시 과거 싱가포르에서의 경력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WP 소지시 신고한 급여와 EP 신청시 급여와 차이가 많은 경우 사유를 어필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공증의 경우는 원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원본 서류는 스캔본), 본인이 직접 번역하셔서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을 통해 공증을 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EP 비자의 승인은 회사와 신청인의 자격 양쪽을 심사하므로, 결격사유가 없다면 WP 기존 소지자였어도 승인을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김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