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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사기를 당했을 경우

생활 법률
작성자
Lee Kim
작성일
2014-08-15 17:04
조회
2696
첨부파일 :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서류 제출 방법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해당 국가에서 인증하는 Apostille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Apostille 발급 공문서(국,공립대, 공무원 경력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으면 Apostille 발급 가능 사문서(사립대, 일반 회사 경력증명서 등)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발급받으 려면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공증 서류도 번역하여야 함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내용 :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관인 또는 공증인의 인장과 서명 진위 여부 외국의 Apostille 발급 기관은 해외 주재 우리나라 대사(영사)관에서 안내 재외 공관 안내 보기 아포스티유 발급 문서에 대한 기본 서류심사 방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6조 (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에서 정하는 외국자격 취득자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국ㆍ공립 학력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도 『아포스티유』 를 발급 받으면 인정 ※ 외국 대학에서 발급한 「학년의 판단 이 어려운 성적증명서」만으로는 인정 불가능함.단, 졸업학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학위명- bachelor, 전공명 등)가 명시되어 있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 외국에서 취득한 국ㆍ공립 학력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도 『아포스티유』 를 발급 받으면 인정 응시자격서류 접수 시 복사본은 문서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접수 불가 (단, 원본을 지참할 경우 『원본대조필』하고 확인자 서명 후 인정) 외국 학(경)력 서류 제출방법 ※ 외국...
기타 Webmaster 2017.02.13 추천 0 조회 4315
제19강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 및 이사와 주주의 책임한계Hannuri_Web_LEE_KIM_2015JAN.pdf □ 회사의 종류 및 사업 실패 시 책임 한도    ○ 싱가포르에서는 모두 5가지 형태의 사업체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법인격인 주식회사/유한회사인 PTE. LTD. 형태의 회사임.    ○ 법인 설립 후,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도 이사 또는 주주인 개인은, 책임의 한도가 법인으로 한정되어,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싱가포르 회사 종류      * 현지인: 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 EP(Employment Pass)/DP(Dependant Pass) 소유자-EP/DP는 비자 발급된 회사에만 현지 이사 가능   * 외부감사인(Auditor): 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주주가 20인 이상이거나, 1년 매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선임, 이외에는 면제   * 귀속주의: 귀속주의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 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 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함.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 대비됨.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 사업장에 관련 없는 이자·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려면, 개인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보통 사업을 진행함.    ○ 개인회사는 EP나 외국인 신분으로는 진행하기 어렵고, 사업 실패에 대한 개인의 무한책임이 따름.    ○ 주식회사(PTE. LTD.)는 EP(취업비자 소지자)나 외국인이 현지인 이사 1인을 두면,...
생활 법률 Lee Kim 2014.11.15 추천 0 조회 3014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 영주권 신청 필요내용 및 준비 양식을 첨부에 넣었으니 준비하신 후, 당사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신청 안내[참고사항]  - 아래 서류들은 모두 원본이 있어야 하며, 원본은 영주권 신청 후 돌려드립니다.  - 아래 서류 외에 추가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상장, 자격증, 지인 추천서, 봉사활동 증빙,  기부금 증빙 등이 있으면 영주권 승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리스트]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모두 PR을 신청할 경우를 기준으로 한 서류입니다. 만약, 가족이 PR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인 본인이 싱글인 경우 가족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여권용 사진 (35 x 45mm): 각 1매, 본인 및 가족 2. 여권 사본 : 본인 및 가족 3. 싱가포르IC 사본 (EP/S Pass/WP/DP) : 본인 및 가족 4. 최종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5. 기본증명서 : 본인 및 가족         * 영문번역공증 필요 6.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가족     * 영문번역공증 필요 7.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영문번역공증 필요 8. 현 직장의 영문 재직증명서 : 본인 9. 최근 6개월 급여내역서 (PAYSLIP) : 본인 10. 최근 3년 개인소득세 납부증빙(Notice Of Assessment) : 본인   *IRAS사이트 출력본 가능 11. 현 직장의 확인서 작성: 본 문서의 5P 참조 회사명, 회사주소, 납입자본금(S$), 회사설립일, 최근3년 매출액, 직원수, 급여, 주요 업무 등 ※ 당사의 회계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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