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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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꽃사슴
작성일
2009-08-20 14:15
조회
24813

답변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조금더 질문좀 드리고자..

인컴텍스..   415일 신고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쯤... 신고하라는 서류는 못받았는데..ㅜㅜ어떡하죠?

 

이번에 받은 지로는.. 1500불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용지가 왔습니다.

소득금액이 틀리면 정정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년도 거의 소득이 없었으니..

(가게 준비한다고 이래저래.. 일을 안했으니!)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CPF는 자동납부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따로 해지 신청 안하고 소득 이 없다는 말 안해도 되는건지...

자연적으로 소득이 없으니...중단된건가요?

가게 오픈은.. PTE   LTD로 했습니다.

부부간의 합산 신고를 말씀하셨는데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따지고 보면 소득이 없는 건데... 합산신고를 해요?

(앞으로 오픈 하는 가게를 제 명의 제 이름으로 하면서 남편과 같이 운영하는 건데.....)

 

남편은.. 회사를 전혀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민국 자료에는... XX회사 근무의 타이틀이 있어서 계속 CPF INCOME TAX가 청구되는거 같은데

그니까 쉽게 말해...

남편이름으로 CPF INCOME TAX  해지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거에요?

이거 두가지가  해지되면....

우리의 영주권이... 남편 회사 타이틀로 받은 영주권이니까...

우리가 가진 영주권도 같이 말소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게를 오픈함에 있어서.. 세금을 우리 둘중 한사람만 내고 싶다는 거죠...

(남편은 이미 회사를 안다니고.. 제이름으로 된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할꺼니까.)

두서없는 제말.. 이해 했으리라 믿고....

또 어려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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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8-20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