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2018년 9월에 시행되는 한국 싱가포르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경우 자동으로 금융정보가 한국에 통보되는 제도이며, 이에 관련한 문의가 많이 생기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업데이트 2024년 1월 12일 (아래 유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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